청도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백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을 지원하여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은 농업경영을 목적(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 세대주이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원을, 주택구입·신축분야는 세대당 75백만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65세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이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