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새해를 맞이하여 ‘깨끗한 성주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홍보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로 편성해 성주읍 주요도로변 및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가로변 등 중점 단속한다.
불법 광고물은 읍 시가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한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및 철거인력은 불법 현수막 및 전단·광고지 제거 작업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하루에 회수한 광고물은 현수막 30매와 벽보 50매 정도로, 상시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적발시 광고주에게 1차 계고해 자진 제거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기간이 지나고도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다.”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으로 ‘깨끗한 성주’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