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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 불법 주·정차 한시적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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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불법 주·정차 한시적 단속유예

김학전 기자 입력 2021/02/01 18:55 수정 2021.02.01 18:55
고정·이동형 CCTV 15일까지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상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310m), (구)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이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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