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올해 대대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5만 9천건 중 5만 5천건을 정비해 정비율 93%(전국 정비율 83%, 17개 시·도 중 정비율 2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경북내에 소재한 농지 112만건에 대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을 연초부터 정확하게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작성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