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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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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지원 확대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2/14 17:06 수정 2021.02.14 17:06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

경북도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본인, 배우자 모두 경북으로 되어 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하로 소득 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 및 대출 등 상세사항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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