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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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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5/19 18:31 수정 2021.05.19 18:34

군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145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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