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2위 오사카 나오미(24·일본)가 프랑스오픈 1회전 승리 후 벌금 1만5000달러(약 1670만원) 징계를 받았다.
오사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1회전에서 패트리샤 마리아 티그(루마니아·63위)를 2-0(6-4 7-6<7-4>)으로 꺾었다.
그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을 거부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오사카는 인터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회 개막 전 오사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인터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지켜봤을 때 사람들이 선수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 "기자회견을 하면 예전에 여러차례 답했던 질문이 또 나오고,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며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사카는 "경기에서 패한 선수를 인터뷰하는 것은 이미 넘어진 사람을 또 발로 차는 것과 같다"며 "대회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대회나 기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