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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영양,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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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영양,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이종팔 문종환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8/11 16:31 수정 2021.08.11 16:32
30일까지 소유자 의견 접수

문경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10일~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 청취를 갖는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열람대상 주택수는 개별주택 331호로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문경시가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불균형 등으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팔기자

영양군은 10일~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영양군 소재 개별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문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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