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고, 독도 교육과 관련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는 슬로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전 국민이 외쳐줄 것”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유봉 경북도의회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를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라는 개념은 해양성 기후, 지형, 일광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도의 경우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경북 울진 등을 협력지자체로 선정해 2017년~2019년까지 해양치유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특히나 경북 울진의 경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에 있다.
이에 방유봉 의원은 “‘해양치유’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테라피 요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 뿐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