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지역구인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제326회 임시회 기간인 10.6일 열린 해당 상임위회의에서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경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하수 위원장은“오늘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 협의회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