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박갑상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건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유로 상위법인 ‘건축법’에는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아직 대구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구시 및 구의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건축안전 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관련 사업비용으로 제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의 위촉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심의 안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도 대폭 정비하였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