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파격 시도를 하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이자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출석에 불응했을 경우 일반적 수순인 체포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 시도에 나서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계속해서 손 전 정책관과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조율한 날짜가 다가오기 직전에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는 등 수 차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48시간의 기한을 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와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
공수처의 설명대로라면 손 전 정책관에게 먼저 청구됐어야 할 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병 확보를 위한 첫 단추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으로 결정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상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70조, 201조)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며,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