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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빙상연맹 조사위, 첫 회의…심석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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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조사위, 첫 회의…심석희 불출석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0/26 16:51 수정 2021.10.26 16:52
2차 가해 논란…경찰, 조재범 가족 자택 압수수색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 충돌' 여부에 대해 살펴 볼 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한다.


양부남 조사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은 심석희다.


심석희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23·성남시청)이 서로 충돌했는데, 문자 메시지에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1000m 결승에서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았다.


이후 불법 녹취, 추가 승부 조작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범위 등을 정하면서 심석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심석희는 첫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는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심석희의 대면 조사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연맹 부회장이 조사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신상철 경기도연맹 회장과 선수 출신인 고기현 평창 유스올림픽 집행위원, 최용구 심판이사, 김경현 변호사,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최종덕 대한체육회 국민감사단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심석희는 입장문을 통해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실제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민정은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문자 메시지 유출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조재범 전 코치(구속)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심 선수가 한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되며 이른바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하다 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우선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해 포렌식 작업·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사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심 선수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메시지에는 동료 선수들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 선수는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심 선수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조 전 코치와 일부 언론에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조재범 전 코치는 재판 도중 심석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제 메시지를 얻어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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