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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불법선거운동 법적 조치” 윤석열 “당헌·당규대로..
정치

홍준표 “불법선거운동 법적 조치” 윤석열 “당헌·당규대로 했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02 18:09 수정 2021.11.02 18:09
 양측 날마다 날선 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 측이 불법선거운동 논란으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윤 전 총장 캠프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당 징계는 물론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홍 의원 캠프가 정당한 선거운동마저 불법선거운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 의원 캠프 안상수·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홍 의원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총장 측이 5가지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주장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는 물론 법적 조치와 함께 당 징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이 제기한 윤 전 총장 캠프의 불법선거운동은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하며 줄 세우기 했다는 의혹, 당과 당협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는 의혹, 짝퉁 박사모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의혹, 시·도당위원장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항을 묵인했다는 의혹, 대리 투표 유도 행위 의혹 등이다. 홍 의원 측은 그러면서 당원의 자유 투표를 가로막는 전국 시·도당 및 당협별 행사를 자제해 줄 것과 부정 선거 및 대리 투표 강요 등 경선 부정 선거에 대해 당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는 홍 의원 측이 정당한 선거운동마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홍 의원 측이 문제삼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맞섰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앞서 홍 의원 캠프 여명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과 홍 의원 캠프 간 불법선거운동 설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 글이 발단이 됐다.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아들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주호영·권성동 의원이 아버지에게 전화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낮게 나온 지역은 공천을 받기 힘들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해괴망측한 짓"이라며 "사실이라면 (주·권 의원을)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민심에 역행하는 투표를 주문하면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입지가 없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 전 총장은 즉각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 의원 역시 "두 번이나 당 대표를 하며 당을 망친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중상모략을 하느냐"고 홍 의원을 맹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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