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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졸업생 113명 “김건희 논문 검증” 소송..
정치

국민대 졸업생 113명 “김건희 논문 검증” 소송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04 18:10 수정 2021.11.04 18:10
“시효 이유로 검증 안한 것 문제있어”

국민대 졸업생들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는 4일 오후 4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도의 설창일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 당국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복지안전과 관련 논문 내용은 시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공복지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은 점도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단소송은 상대방인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의 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1명당 30만원으로 총 3000만여원이다. 민사에서는 소송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소송 금액 산정 이유에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승소든 패소든 소송한 이유를 판결문에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은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 있고 다른 학술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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