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가 현재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 규모는 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추징금 2205억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원(57%)이다. 나머지 956억원은 미납 상태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해석의 문제로, 추가 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