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 규제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율성 강화와 유연적인 대응으로 경제 발전,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를 목표로 한다.
이에 문경시는 ‘규제혁신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 혁신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공포하며, 아울러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중소기업 방문으로 규제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중앙부처나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