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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이미 무혐의”..
정치

尹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이미 무혐의”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30 17:43 수정 2021.11.30 17:43
 “공수처 수사 이해 안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총장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낸 의견 진술 답변서에서 "공수처가 재차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관련으로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윤 전 총장 징계 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방해에 관해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증뢰자인 한모씨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며 "최씨는 민원 자체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비정상적 요구를 했고,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최씨가 어떻게 무슨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타인의 사주가 개입됐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이 민원을 대검으로 이첩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4월22일 접수된 민원을 보고 배당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자신이 보관하다가 5월22일에 이르러 감찰3과장에게 교부했다"며 "이 민원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정식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감찰3과장이 5월28일 윤 전 총장에게 이를 직접 보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 내용은 수사검사가 재판 증인을 압박해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미 검사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사안도 아니고,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청구 등 법적 절차도 취한 바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며, "타인의 사주 의심도 일부 있으나 윤 전 총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대검 인권부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당연히 대검 인권부가 관장할 사안"이라며 "다만 민원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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