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기준치 158배 초과' 고농도폐수 무단방류..
사회

'기준치 158배 초과' 고농도폐수 무단방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3 20:43 수정 2015.09.23 20:43
대구지검, 업체대표 등 18명 무더기 입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 대표 A(63)씨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검거된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및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독성물질 시안이 기준치의 158배, 중금속인 구리와 크롬 등이 기준치의 11~110배 초과한 강산성 도금폐수를 비밀호스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단속을 대비해 폐수처리약품 구입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처럼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구 북구 제3산업공단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강산성의 고농도 폐수는 지역주민의 건강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 증가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향후에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