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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교통사고 허위 신고 후 보험금 가로채..
사회

교통사고 허위 신고 후 보험금 가로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3 20:44 수정 2015.09.23 20:44
'부부·모녀 등 공모' 보험사기 벌인 일당 검거

 대구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 후 보험금을 타낸 조모(27)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그의 부인 박모(29)씨 등은 지난 1월6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부부 외에도 선후배 사이인 박모(61·여)씨와 그의 딸 이모(32)씨 등 12명은 차주와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며 같은 수법으로 4개의 보험사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1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조사보다 전화로만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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