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축산물을 시내 상가로 유통한 강모(56)씨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4명은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 지난 삼겹살 등 193㎏을 폐기하지 않고 냉장 보관한 뒤 대구 시내의 식당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63)씨는 수입산 막창 300㎏의 제조 일자를 2~3일 뒤로 허위 표시해 유통했으며 김모(36)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 84㎏을 판매하려고 냉장 보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 중 정모(54)씨는 1년동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닭 18만 마리 등 시가 4억원 상당을 시중에 팔았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