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식당을 운영하며 허가없이 흑염소 도축·판매한 이모(62)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초부터 지난 8월26일까지 경북 군위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축 허가를 받지 않고 모두 69회에 걸쳐 흑염소 74마리를 도축·판매해 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식당 뒤에 불법 도축시설을 갖추고 염소를 도축해왔다"며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