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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웹툰 해고' MBC 전 PD 해고는 '무효'..
사회

'웹툰 해고' MBC 전 PD 해고는 '무효'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4 20:50 수정 2015.09.24 20:50
서울서부지법,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승소 판결

  회사를 비방하는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 전 문화방송(MBC) PD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권 전 MBC PD가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전 PD는 지난해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전보 조치된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의 생활을 담은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유배' 등의 표현을 쓰는 등 수차례 해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전보 조치도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방송사를 정치와 이념의 투쟁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행위나 의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거나 묵과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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