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균 경위(대구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집회의 자유는 민주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핵심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 중요성에 따라 우리 헌법은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소음으로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거나, 도로점거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집회의 대상 장소가 되는 관공서는 대부분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거나, 교통 요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집회 중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 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집회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집회 중 다른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그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정의롭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우선될 때, 비로소 나의 의견이 존중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 점거와 기준 소음 초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기조 아래에서 준법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준법 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의 노력에 더해 집회 주체의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절실하다.
사회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 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준법 집회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