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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완화'..
사회

경북도,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완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9 18:39 수정 2015.09.29 18:39
도비 기금 마련 사용자 부담금 융자지원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도의회 장용훈 의원이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 평균 7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돈이 부담돼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와 내관설치비, 공동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가구당 부담비용이 약 350만~700만 원이므로 도비로 기금을 설치, 사용자 부담금을 융자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시행돼 100억 원의 기금이 설치되면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돼 세대당 500만 원 기준으로 약 2000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세대가 융자수혜를 받게 돼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은 물론 에너지 복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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