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의 관행을 막기 위해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해 부당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불과했다.
1만7000명 가량의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