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 일제 단속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위반 ▲어구초과부설 및 허가외 어구사용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등 42척이 동원되고 민간에서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 70여 명이 참가한다.
해수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