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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특집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1/01 18:29 수정 2024.01.01 18:31
대구 홈페이지에 시민생활 유용 정책·제도·행사 ‘한 눈에’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등 5개 분야 33개 제도·시책 안내

대구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
대구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새해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2.3만 원에서 월33.4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보육 분야
대구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소방·안전 분야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위생 분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 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

 

홀로 사는 노인, 月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선정기준액 확정 고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자녀장려금 100만원… 주담대 이자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재부 사적연금 1500만원까지 3~5% 영상콘텐츠 최대 30%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 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관련 혜택이 늘어난다.
'더글로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7000만원 이하면 자녀장려금 수급…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까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대상업종에는 컴퓨터 학원을 추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개인 최대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요건을 폐지한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상콘텐츠 최대 30% 공제…기회발전특구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기존에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적용되던 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10~15%포인트(p)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다.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담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주도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전했다.

 

병역의무 이해 예우·보상, 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

국방부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도 33% 올라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를 포함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대해 31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 봉급은 20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차원이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도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교)장려금 및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이 올해 대비 33% 오른다.
또한,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2월~3월)부터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한다.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장병에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
국방부는 202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 정보공표 '에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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