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부정수급 근절 마인드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이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이미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 또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급자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한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정희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모형, 지능형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민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