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코자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 원스톱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내국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시청을 방문해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 다문화가족이 읍면동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체류지 신청까지 처리하는 제도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시청에 팩스로 전송해 당일 민원처리를 한 뒤 다문화가정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로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박영철 새마을봉사과장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200여명이며, 다문화가정이 1,130가구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