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인다.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치행정이 아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높이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마땅하다. 환경문제 등을 포항시 행정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부 난개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환경의 소중함을 지켜야한다. 이는 ‘법이 보장’하고 있다. 포항의 ‘동성중공업 야드장 조성’이 현재 위법 지경으로 가고 있다. 폭력사태까지 터지고 있다. 최근 포항 구항의 (주)동성조선이 추진하고 있는 야드장(선박 건조·수리 작업장) 조성사업이 그렇다.
포항시는 조선소 측과 주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파문과 관련하여, 지난 5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파문은 지난 3월 동성조선이 인근 저유소 부지에 조선 야드장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송도동 등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저유소 부지) 내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야드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8월 17일 해당 토지는 항만구역 내 저유소 부지로 사전 항만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실과 위험물 저장소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와 2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건축법 위반을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했다. 해당기업인 동성조선 측은 회사를 발전시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이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성조선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다. 위법건축물로써 일자리 창출이 좋다고 할망정, 위법이다.
위 같은 회사의 입장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장이다. 위법 건축물을 법대로 하면 될 터인데, 대책회의라니 참으로 느긋한 행정이다.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중재에 나섰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조선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위법 건축물에다 폭력까지 난무한다면, 공사장이라기보다는 위법과 폭력의 현장이다. 포항시는 일상공간에는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포항시의 분명한 행정입장에 동의한다. 포항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이상 동성중공업 야드장 조성에 대해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시의원까지 폭력을 행사한다면, 시정계고와 원상복구 명령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고 하겠다. 포항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강제로 철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