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코앞에 건립하면서도 주민들 몰라
예천군의 한 동성마을 코앞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주민들 모르게 급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인허가 상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예천군 감천면 포2리(자연부락명 농바우) 주민들은 사나흘 전부터 마을 앞 야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벌채되자 이유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천군의 허가를 받은 SDN(주)와 무지개태양광 등의 사업자가 이곳에 2만1467㎡(6500평)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현재 전체의 30%가량이 벌채된 발전소 터는 28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포2리 인가와 50m거리에 불과하다. 포2리는 민가 50여호로 자연부락 중에서는 큰 마을이다.
벌채된 곳은 소나무가 울창한 우량산림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일종의 성지와 비슷한 곳이었다. 자연부락 명칭인 농바우(바위)가 위치해 있어 마을명칭이 유래된 곳이며, 동성마을로 수백년을 이어온 마을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장소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벌채 작업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발전소 건립사실을 아는 주민이 없어 의사표현이나 반대표명의 기회조차 없었다.
앞서 예천군은 포2리 인근 예천천문대가 자리한 덕율리에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했다가 주민반발이 일자 지난해 말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포2리 발전소의 경우 쉬쉬에다가 속도전까지 더해졌다. 예천군이 산지전용 등 최종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은 지난달 1일. 사업자는 허가가 난지 불과 한달여 만에 벌채작업을 했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뒤늦게 발전소 건립계획을 알게 된 주민들은 5일 급히 대책위를 꾸려 반발에 나섰다. 예천군이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예천군은 관련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강행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 모르는 사이 사실상 비밀리에 사업이 추진된 걸 보면 인허가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군이 주민을 무시하고 외부업자에게 허가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장덕철 예천군 지역경제담당은 "태양광은 정부 권장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며 "이 사업은 규정상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민가와 거리를 제재하는 조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녹색에너지를 표방하는데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벌채해 발전소를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마을 코앞에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견을 완전 무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