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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천군 태양광발전소, 주민도 모른데다 특혜설까지..
사회

[사설]예천군 태양광발전소, 주민도 모른데다 특혜설까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11 15:26 수정 2015.10.11 15:26

 지방자치나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는 법보다 상위개념이다. 여기서 상위개념이란 주민들의 여론 청취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법만을 앞세운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한다.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한다. 주민설명회가 없다면, 지방자치나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진배가 없다. 예천군 감천면 포2리(자연 부락명 농바우) 주민들은 사나흘 전부터 마을 앞 야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무더기 벌채를 알았다. 예천군의 허가를 받은 SDN(주)와 무지개태양광 등의 사업자가 이곳에 2만1467㎡(6,500평)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채 작업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발전소 건립사실을 아는 주민도 없었다. 주민의 의사표현이나 반대표명의 기회조차 없었다.
뒤늦게 발전소 건립계획을 알게 된 주민들은 지난 5일 대책위를 꾸려, 반발했다. 예천군이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 모르는 사이 사실상 비밀리에 사업이 추진된 걸 보면, 인허가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천군 지역경제담당은 태양광은 정부 권장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 이 사업은 규정상 주민동의가 필요 없다. 민가와 거리를 제재하는 조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예천군은 포2리 인근 예천천문대가 자리한 덕율리에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했다가 주민반발이 일자 지난해 말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에 허가취소는 허가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가를 묻고 싶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법적 하자가 아닌 주민들의 반발에 원인했다. 예천군이 과거에 주민반발이라는 학습효과를 배우지 못했는가. 못했기에 특혜설까지 나도는 것이 아닌가한다. 만약에 특혜설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감이다. 예천군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지방자치나 대의민주주의의 여론의 가치를 실현하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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