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속히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특별지원’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관내 농가(법인) ▲피해 농지가 의성군에 있는 경상북도민이다.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은 개인·법인 모두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무이자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해당 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농업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상환 중인 농협에 제출하면 1년간 상환 유예와 함께 1%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이 산불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박효명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