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예고와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봉화읍·춘양면·석포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