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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난해 부정하게 샌 나랏돈 ‘565억원’ 환수..
경제

지난해 부정하게 샌 나랏돈 ‘565억원’ 환수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6/11 19:01 수정 2025.06.11 19:01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당 수급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2천42건, 1천42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돼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고,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급한 행위가 발견됐다.
또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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