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공통으로 반영된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주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 반영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과 공항 관련 특례가 연계될 경우, 규제 완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없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로서 공항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항공 물류, 첨단 제조·연구개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전략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타 권역에 비해 문화·관광 분야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반영했다. 또한 산림·산촌 지역을 관광·휴양·소득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경북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이번 행안위 통과와 핵심 특례 추가 반영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도지사의 일관된 통합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협력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 참여한 이달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대부분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오는 23일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