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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지선 ‘제한·금지 행위’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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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지선 ‘제한·금지 행위’ 안내·홍보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19 19:09 수정 2026.03.19 19:09
내달 4일부터 공정성 확보 규제

영덕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적극 안내·홍보하며 군민과 공직자들이 이를 각별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주요 금지 사항은▲공무원의 업적홍보 행위▲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어떤 이유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금지 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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