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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특례 대폭 확대..
사회

대경,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특례 대폭 확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23 18:07 수정 2026.03.23 18:07
변경지정 신청서…혁신 가속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특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며 지정 시 최대 6년(4+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 비자 발급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 총 14개 분야이다.
특히 기업 부담 완화와 기업 집적지 내 현장캠퍼스 조성을 통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박경철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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