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 주도 하에 직접 단속이 이루어진다. 4회 이상 상습 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 확대 시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경계' 단계 격상 시 재택근무 권고도 검토하려고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전 국민이 LNG,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한편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