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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구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단속..
사회

중앙·대구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단속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4/21 18:22 수정 2026.04.21 18:23

 

포항 정치권 표심 위축 우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방침을 밝히자, 포항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정선거를 위한 조치라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단속이 정상적인 유권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민의힘 포항 지역 한 핵심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 차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위장전입이나 대리투표는 선거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선제적 대응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역 인사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조사나 현장 확인이 이뤄질 경우 실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며 “단속과 함께 유권자 권리 보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진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포항 북구 한 예비후보 측은 “선거 막판마다 반복돼 온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특정 후보나 진영을 겨냥한 단속으로 비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포항 일부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집단 전입’ 의혹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단속이 실효성을 가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은 구도상 조직 동원이 중요한 지역이라 위장전입 논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선관위가 사전 전수조사까지 예고한 만큼 이전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투표,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고서 전수 확인과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최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포항 정치권은 “공정선거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단속의 정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김상태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구선관위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 위장전입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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