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3월 24일 14시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봉화경찰서, 봉화교육지원청, 영주소방서 등) 2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재난안전분야 및 관계기관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아울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 기관별 세부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련 협의를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봉화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군민의 안전과 재해가 없는 봉화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해예방과 재해복구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들의 역량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