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3. 29(화)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박의식 부시장을 주재로 7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심의회에 앞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회계과장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안내, 민간위원 부위원장 선임, 심의대상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은 13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은 구미시 공무원 5명, 위촉직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직의 임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2년간이다.
□ 그 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게 되었다.
□ 위원장인 박의식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시 소유 재산이 시민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원들은 총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