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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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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강성현 기자 입력 2016/04/03 16:18 수정 2016.04.03 16:18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말 결산 법인의‘15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20% 부과된다.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   단체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 됐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군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계(054-830-6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유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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