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9만 5천대(2015년 기준)로서 그 중에 작년 한 해 100여대가 불법등화, 번호판 가림 등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4년(76건) 대비 약65%가 증가된 수치이다.
□ 이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자동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불법자동차 근절 홍보 리플릿』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 불법자동차 근절 홍보 리플렛은 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위반 등의 다양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불법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마련되었다.
□ 구미시 교통행정과 김용화 차량계장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또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불법자동차 근절 홍보 리플릿은 각 읍면동 및 시청 민원실 등에 50,000부가 배부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