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군수 최수일)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4월6일(수)부터 5월31일(화)까지 울릉관내 산림에 대하여 유관기관(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산림조합)과 합동하여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허가자는 ‘15년 793명에서 금년 532명으로 261명 줄었지만 4월에서 5월간 주민소득에 효자노릇을 하는 산나물이 모집산행과 산나물뿌리 굴·채취로 인하여 채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울릉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자에게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