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관내 128,496 필지의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12일 부터 5월 2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