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신도청시대 및 제54회 경북도민체전을 맞이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중구동주민센터, 옥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야간단속에 나섰다.
안동시는 4월 15일부터 통행이 잦은 옥동번화가 일대와 안동 문화의 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에 대해 계고장 부착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21일까지 미이행시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도나 차도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이며 우천 시 감전의 위험도 예상되는 불법광고물로서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계도·단속을 통해 업주들에게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