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이정백)는 벼 재해보험 상품이 5월 31일 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된다고 18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 지원하며,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뒷받침 하는 정책이다.
4,000㎡이상 벼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며, 피해발생시 보험 가입처에 신고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가량을 계약 농가에 환급하는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이 벼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농가의 보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