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5일(금) 군청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3기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과 자칫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전산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한, 안전한 업무용 컴퓨터 이용을 위한 보안 방법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코드(랜섬웨어) 사례를 교육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시켰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컴퓨터 보안 4단계를 준수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을 열람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